
보유한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은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뒤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간에 주식을 팔지 못했다면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일부 상장폐지 종목을 K-OTC에서 최대 6개월간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실제로 2026년 9월 28일 금융투자협회는 더테크놀로지를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습니다. 해당 종목의 거래는 9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는 어떤 방법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장폐지 종목이 거래 대상인지, 6개월이 지나면 주식이 없어지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장폐지 주식 거래방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존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주식의 정리매매가 끝나면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K-OTC에 상장폐지지정기업부가 신설됐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폐지 기업을 금융투자협회가 직접 지정하고, 기존 주주에게 한시적으로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운영시장 | K-OTC |
| 대상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
| 거래기간 | 최초 매매개시일부터 최대 6개월 |
| 거래방법 | K-OTC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 이용 |
| 유의사항 | 매수자가 없으면 매도하지 못할 수 있음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주식을 반드시 팔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장폐지 종목을 K-OTC에서 거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장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K-OTC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 감사의견, 주식 유통 관련 요건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유 종목이 상장폐지됐다면 가장 먼저 K-OTC 홈페이지에서 상장폐지지정기업부 편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편입되지 않은 종목이라면 이번 제도를 이용해 거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 더테크놀로지는 언제부터 거래할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28일 금융투자협회는 더테크놀로지를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습니다.
거래 개시 예정일은 9월 30일이며, 최초 매매기준가격은 103원입니다.
첫 거래일에는 이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됩니다.
다만 103원은 거래 시작을 위한 기준가격이지 실제 매도 체결가격을 보장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제출하는 호가 및 거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K-OTC에서 상장폐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
기존 증권계좌가 있다면 먼저 해당 증권사가 K-OTC 거래를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K-OTC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K-OTC 홈페이지에서 보유 종목의 지정 여부와 거래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K-OTC 거래를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 최초 거래 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합니다.
- 증권사 HTS 또는 MTS에서 해당 종목의 시세와 매수호가를 확인합니다.
-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지정해 매도주문을 제출합니다.
증권사마다 화면과 지원 기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주문 경로는 이용 중인 증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주문을 넣으면 바로 팔릴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K-OTC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거래가 체결되는 상대매매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격 |
|---|---|
|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 | 150원 |
| 매수자가 제시한 가격 | 120원 |
| 거래 체결 | 가격이 일치하지 않아 미체결 |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매도자나 매수자가 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장폐지 종목은 거래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없거나 원하는 가격에 매수호가가 형성되지 않으면 거래기간이 남아 있어도 주식을 매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K-OTC의 일반적인 거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시간외시장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보유한 주식은 없어질까요?
6개월이 지난다고 해서 주식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에서 정한 6개월은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초 거래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음 영업일에 지정이 해제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투자협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K-OTC 소속부를 통해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주식의 향후 거래 가능 여부는 해당 기업의 상황과 금융투자협회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거래기간이 끝났다는 사실과 회사가 소멸하거나 주주권이 사라지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주식을 매도했다면 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K-OTC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는 거래수수료뿐 아니라 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K-OTC 공식 안내에 따르면 매도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0.20%입니다.
또한 거래하는 기업의 유형과 주주 요건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코스닥에서 거래하던 시절의 세금 규정을 K-OTC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매도한 경우의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거래 종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폐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확인할 세 가지
이번 제도는 상장폐지 이후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보유 종목이 실제 지정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됐다면 최초 거래일과 지정해제 예정일을 확인하고, 이용 중인 증권사의 K-OTC 거래 지원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매수호가와 거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기간에 거래를 원하는 매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